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2000. 11. 3. 남양주시 AW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한다는 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AC, AR, AS, A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계산표 ‘동ㆍ호수’란 기재 해당 세대를, AX는 707동 1101호를, AY는 710동 1504호를, AZ은 711동 602호를, BA은 711동 1502호를 각 임차하였다.
나. 위 임차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후 2007. 9. 17.부터 2007. 10.경까지 피고와 각 임차 세대에 관하여 별지 계산표 ‘분양대금’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707동 1101호의 수분양자인 AX는 2013. 9. 3.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 AC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중 710동 1504호의 수분양자인 AY가 2009. 12. 25.경 사망하자 BB, BC 및 원고 AR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고 BB, BC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 AR에게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중 711동 602호의 수분양자인 AZ이 2008. 11. 16.경 사망하자 BD, BE, BF 및 원고 AS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고 BD, BE, BF은 2013. 9. 5.경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 AS에게 양도하였으며(위 각 채권양도는 모두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중 711동 1502호의 수분양자인 BA이 사망하자 원고 BG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협의분할에 따라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