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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15 2012고합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23:44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제주숯불갈비’ 식당 앞길에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주유소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0년도 이후에만 7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9. 1. 9.의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