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8 2020가단4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