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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나2028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1989. 8. 17. P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G 대 281㎡(이하 부동산 표시에서 ‘경기 가평군 Q’ 부분은 생략한다) 및 그 지상 미등기주택을 매수하여 1989. 8. 18.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G 대 281㎡에 관하여, 2003. 11. 6. R에게 2003.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11. 16. S에게 2004.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1. 5. 원고에게 2013.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E는 1992. 2. 20. 위 G 대 281㎡ 및 그 지상 미등기주택에 인접한 M 전 1,008㎡도 P으로부터 매수하여 1992. 2.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M 전 1,008㎡에 관하여도, 2004. 11. 16. S에게 2004.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1. 5. 원고에게 2013.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E의 처인데, E가 2004. 11. 23. 사망하자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 ㈃부분에는 G 대 281㎡ 및 그 지상 미등기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좁은 논두렁이 있었다

(P 및 E도 위 논두렁을 이용하여 위 주택 등에 출입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1. 10. 12.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서 T, U, K의 각 토지가 분할되었고(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참조), 위 분할된 토지들은 경기도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 제4,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참조). 경 토지분할 등이 진행되었고, 그 무렵 농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공사도 진행되었는데, 위 공사 후에 별지2 도면 표시 ㈁,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