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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3. 2.자 2015라21065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신호인터내셔날

피신청인,항고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재팬 주식회사

주문

제1심 결정 중 피신청인과 일본국 법인 나카야마 스틸코포레이션 사이의 슬라브 제품 매매거래에 관련한 수출입신용장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1.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는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3.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2052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신청인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과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에스케이네트웍스가 항고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위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별지2 목록 제2항에 해당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취소하고 별지2 목록 제1항에 해당하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에스케이네트웍스가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신청인과 일본국 법인 나카야마 스틸코포레이션(이하 ’나카야마‘라 한다) 간의 슬라브 제품 매매거래에 관련한 수출입신용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 환송된 부분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당부에 한정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사실)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 4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 등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액을 특정하기 위해서 나카야마에 대한 수출용 슬라브의 최종 판매가격 등을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12. 24. 피신청인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나카야마 사이의 슬라브 제품 매매거래에 관련한 수출입신용장(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포함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서를 제출하라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피신청인은, 이 사건 문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대법원 1995. 5. 3.자 95마41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문서의 존재와 소지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피신청인과 나카야마는 모두 일본국 법인으로 일본국 내에서 일본국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대금 지급 방식으로 수출입신용장을 이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설령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나카야마에 대한 대금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수출입신용장의 존재가 추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신청인의 문서제출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신청인의 문서제출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위 부분에 대한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 중 이 사건 문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완주(재판장) 민지현 조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