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30 2016가단116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1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