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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19 2019고합8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동 5호라인 문 앞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목을 감싸 인근 놀이터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 적재함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사건번호 2006-12951호)

1.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유전자감정서(형사과-676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05)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