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18.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