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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2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22,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4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던 것으로,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2005년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건네준 대마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5년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