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국승]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최○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509,223,1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09,223,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최○호는 2006. 4. 3.경부터 평○시 이○동 ○92-4 소재 ▢▢타워 1층에서 사행 성게임장 '바다이야기'(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매출을 누락하여, 2005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6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평○세무서장은 상급 관청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의 2005년 제2기분 및 2006년 저111기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6년 11월경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07년 2월경 최○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통지하였으 나, 최○호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09. 5. 4. 현재 최○호의 체납세액은 509,223,14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최○호는 2004. 10. 1.자로 안○시 대○면 ○리 산○9-3 구거 197㎡, 같은 리 산 69-5 임야 5,157㎡(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분할 전 각 토지에는 각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4. 10. 1. 접수 제45005호로 근저당권자 안○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최○호,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최○호는사돈인(최○호의매형오○수의형) 피고에게분할전각토지에관하여각같은등기소2006. 11. 20. 접수제40878호로2006. 11. 17.자매매(이하 '이사건매매계약'이라고한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다.
라.이사건각근저당권설정등기는각같은등기소2006. 12. 26. 접수제47580호로2006. 12. 26. 해지를원인으로하여말소되었다.
마. 한편, 안성시 대덕면 내리 산69-3 구거 197㎡는 2008. 5. 16. 안성시 대덕면 내 리 산69-3 도로 197㎡로 지목변경되었고, 같은 리 산69-5 임야 5,157㎡는 2008. 5. 16. 같은 리 419-8 임야 5,173㎡로 등록전환되었다.
같은 리 419-8 임야 5,173㎡는 2008. 5. 16. 같은 리 419-8 임야 3,956㎡, 같은 리 419-9 임야 721㎡, 같은 리 419-10 임야 496㎡로 분할되었다.
같은 리 419-8 임 야 3,956㎡는 2008. 5. 27. 같은 리 419-8 대 3,956㎡로, 같은 리 419-9 임야 721㎡는 2008. 5. 27. 같은 리 419-9 도로 721㎡로, 각 지목변경되었 고, 같은 리 419-10 임야 496㎡는 2008. 5. 27. 같은 리 419-10 암야 349㎡와 같은 리 419-11 임야 147바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리 419-11 임야 147㎡는 2008. 5. 27. 같은 리 419-11 도로 147㎡로 지목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바. 최○호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안 성시 당왕동 534 대우아파트 104동 1103호(시가 1억 2,400만 원 상당) , 안○시 금○면 현○리 452 답 1,355㎡(공시지가 15,853,500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440,180,544원, 위 대우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생명 보험주식회사, 채무자 최○호,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피담보채무 5,000만 원 상당,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는바, 최○호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최○호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10호증의 1 내지 3, 갑 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심의 안성농업협동조합의 금융자료제출명 령 회신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위인정사실에의하면,최○호는원고에게이사건과세채무509,223,140원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등을지급할의무가있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3)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관할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 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최○호의 부가가 치세 납세의무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을 때 확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갑 9호증의 1 내지 11, 갑 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최○호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며 허위로 매입, 매출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던 점,② 위 허위신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점, ③ 2006년 초경부터 사행성게임장인 '바다이야기'의 불법영업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어 언론 보도와 정 부의 단속 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발생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야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 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조세채권에 부과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사해행위의성립여부
최○호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최○호가 사돈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최○호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피고의주장및판단
피고는,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전이었으며, ② 최○호는 원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김○태 등으로부터 매수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고 이후 그 차용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감암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7억 원 중 3억 5,000 만 원을 김○태 등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3억 5,000만 원)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정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1. 17.까지 김○태, 김○목에게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 오○환이 오○환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최○호에게 명의신탁하였는 데, 최○호와 김○태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는 취지로 최○호, 김○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수원지방검찰청 평○지청 2007형제14626, 이하 '이 사건 고소 사건'이라고 한다), 위 고소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김○태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자신의 소유이고 최○호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며, 오○환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절차를 담당한 것뿐이다 고 진술하고, 최○호는 김○태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매매계약 체결 과정 및 구체적인 소유관계는 알지 못한다 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최○호가 김○태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 및 최○호, 김○태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최○호는 이 사건 고소 사건에서는 김경돼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하다가, 이 사건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김○태로부터 매수자금을 빌린 것이 라고 하는 등 임의로 진술을 바꾸고 있는 점, 피고와 최○호는 사돈 관계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악의를 번복하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사해행위취소의방법과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 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 결 등 참조) .
또한, 채무자거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 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2) 갑 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06. 12.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오○수, 근저당권자 안○농업협동조 합,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매매 계약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8. 10.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는 합계 875,450,450원(= 1,861,650원 + 751,640,000원 + 46,216,100원 + 66,310,000원 + 9,422,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섬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은 적어도 위 875,450,45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φ 위 875,450,45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액 3억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525,450,450원(= 875,450,450원 - 3억 5,000만 원)과 @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 509,223,140원 중 적은 금액인 509,223,140원이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이 아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액배상 은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것이고 원물반환 의무의 존부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생겨 수익자가 재산반환의 의무를 부담하는 때인 채권자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피고와최○호사이의이사건매매계약은509,223,140원의범위내에서이를취소하고,피고는원고에게사해행위취소에따른가액배상으로509,223,140 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판결확정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민법에서정한연5%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