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없이 구두로만 약정한 다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2014구합214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강AA
송파세무서장
2015. 6. 11.
2015. 7. 16.
1. 피고가 2013.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4. 16.부터 2013. 6. 1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비정기 개인제
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소외 배
현숙 등 4명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다음 [표1]기재와 같이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3. 8. 10.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
고, 감사원은 2014. 9. 15. "처분청은 원고가 채무자 김AA, 이AA로부터 받은 이자수
입금액을 원고와 채무자들과의 금융거래 자료 등 증빙을 통해 재조사하여 다시 결정하
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감사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14. 10. 13.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에 대
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채무자 이AA로부터 받은 이자수입금액 부분에 대하여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감액 결정한 후,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감액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26,660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2009년 귀속 부분은 전액 감액경정되었으며, 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무자 배AA으로부터 수취한 이자
원고가 채무자 배AA으로부터 최대 ○○○○원 정도의 이자만을 수취했을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배AA으로부터 ○○○○원을 이자로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특별한 자료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고는 직업적인 사채업자가 아니어서 지인들의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도와준다는 생각에 차용증이나 증빙 등 없이 금원을 대여했을 뿐이고, 이러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여 세금신고를 누락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단순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
용하는 것은 부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채무자 배AA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의 액수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배AA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본인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 89-6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2010. 6. 25. 채권최고액 ○○○○원, 채권자를 원고와 조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친 사실, 배AA은 이 사건으로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로부터 원금 ○○○○원을 빌려 월 1부이자로 2010년 6월부터 2011
년 5월까지 위 원금 ○○○○원에 대하여 이자 합계 ○○○○원(매월 ○○○○원)을 지급하였고, 1년 후인 2011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원고에게 원금 ○○○○원에 대한 이자로 월 1.5부 이율로 이자 합계 ○○○○원(매월 ○○○○원), 총합계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고, 원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조AA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계좌에서 배AA의 계좌로 출금된 ○○○○원과, 배AA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원의 차액 ○○○○원이 배AA이 진술한 이자지급금액과 거의 일치하여 피고가 배AA의 위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2012. 11. 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무렵 배AA으로부터 대여원금 및 약정이자를 모두 변제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배AA으로부터 총 ○○○○원을 이자로 수취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여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없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에 대
하여 '과세표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등을 각호에서 열거하면서 제7호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고, 여기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 함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결국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피고는 ① 원고가 2013. 6.경 피
고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문서로 된 관련증빙 없이 수입이자
수취내역서(을 제5호증)만을 제출하여 부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진술'한 내용과, '감사원 심사청구 단계에서 한 진술'의 내용,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한 진술'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두 가지의 사정을 내세워 원고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금원을 대여 하면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없이 구두로만 약정한 다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이 단순히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고, ② 피고의조사과정과 감사원 심사청구 단계에서의 진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한 진술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배AA으로부터 수취한 이자를 ○○○○원으로
1) 한편, 2012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본문의 위 법령이 적용되고, 2011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
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이, 2010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7조 제2항이 각각 적용되나, 원고에게 적용되는 부분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본문의 법령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파악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적법하나,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