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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5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0.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8. 1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판시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8%로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행 3회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은 점,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