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31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3.부터 2004.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4가단99673 대여금 사건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