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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30 2011나978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I에 대한 부분과 별지 원고목록 4, 22, 27, 31, 32, 33, 35, 42, 43, 69,...

이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피고는 성남 G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한 임대사업자로서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조건(이하 ‘표준조건’이라 한다) 대신 전환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료 조건(표준임대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의 전환임대보증금을 받는 대신 그 차액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3.4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만큼 표준임대료를 감액한 전환임대료를 받는 방식, 이하 ‘전환조건’이라 한다)으로 입주자들을 모집하였고, 원고들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가 제시한 전환조건으로 각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2.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관한 관련 법리와 원고들의 주장 취지

가. 관련 법리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2004. 4.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정한 다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임차인의 동의 없는 상호전환의 사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