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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25 2018노5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⑵ 공개 고지명령 피고인은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있다.

2. 판 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피고인이 상당 금원을 피해 배상 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