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25 2014가단551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74,129,146원 및 그 중 29,708,6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74,129,146원 및 그 중 29,708,6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