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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05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운영의 서울 송파구 E빌딩 5층에 있는 F의원에서 행정이사로, 피고인 B은 A의 아내로 위 F의원에서 경리 및 조리실장으로, 각 2014. 12. 31.경부터 2017. 4. 19.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7.경 위 D이 사망하여 폐업하게 된 F의원을 본인들이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으로 의사인 피고인 C에게 ‘월 700만원을 지급할테니 명의를 빌려주고 우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해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그 운영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가. F의원 개설 관련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24.경 피고인 C 명의로 서울 송파구 E빌딩 5층에 ‘F의원(요양기호 G)’을 개설등록 한 후, 같은 해 12. 10.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의원의 수입지출 관리, 의료기기 및 재료 구입,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직원 급여지급 등 업무를 하며 위 의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매월 7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치료 등 진료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H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