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4 2020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하게 된 동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