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119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4. 1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4. 11.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