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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2 2018구단727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6. 8. 3. 그 보유주식 10,200주(총 발행주식의 7.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 주식회사에 539,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10. 3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

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56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나.

목에서 10% 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

목에서 정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7. 피고에게 48,280,5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

목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호 다.

목이 정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목 소정의 ‘대주주’에 관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