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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7 2017두31248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2국유재산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 지상에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국유재산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국유재산법(2016. 3. 2. 법률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1, 2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용사용허가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원고가 제1, 2국유재산에 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각 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유재산 및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