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노25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C, J, K, I, L,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 3,870,000원 중 2,940,000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앞서 든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