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원고 B에게 20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