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10: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매부 피해자 D(45세)에게 기존에 빌려간 48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액이 왜 이리 많냐”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이 개새끼 직이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