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집15(2)형,034]
부적법한 공소라고 인정할 수 없는 실례
검사는 본건 각 공소사실은 아수물이 다르므로 별개의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고오장에 적힌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 장물치득의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제소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1965.8월 일자미양경부터 동년 9월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전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67. 5. 11. 선고 66노251 판결
원심판결주 피고인에 관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춘천지방검찰청검사 이병우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검사는 1965년 8월 일자 미상경부터 동년 9월말경까지 사이와, 1965년 7월 일자미상경부터 동년 9월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전후 같은 광업소에서 똑같은 장물인 중석 원광석을 취득한 것을 2개의 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의 시일의 종기가 같을 뿐 최초의 취득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할 기재가 없고, 나머지 기재를 종합하여도 전체의 공소사실의 인식을 모호하게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공소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제1,2범죄 사실의 기재가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66.10.11 10:00의 본건 제1심 제13차 공판조서에 보면, 검사는 판사의 물음에 대하여 본건 각 공소사실은 압수물이 다르므로 각 건의 공소사실(1965.11.25의 제1차 공솟장 기재사실과 1966.3.5의 제2차 공솟장 기재사실을 가리키는 것 같음)은 별개의 본범(범죄사실이라는 취지인가)의 것이라고 답변함으로써 똑같은 장물인 중석원광석을 취득한 것을 2개의 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공솟장에 적힌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기소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위의 제1,제2의 공소사실을 한데 합치고 정리하고자 1966.11.11 공솟장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고, 이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인 중석원광석이 96톤이라고 되어있고, 이 수량은 제1차 기솟장에 기재된 장물인 27톤과 제2차 기솟장에 기재된 장물인 69톤을 합친 수량으로 되어있다. (검사는 이러한 공솟장 변경신청서를 제1심공판이 종결된 뒤에 제출하였는데 제1심은 검사로 하여금 이것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렇다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것을 진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본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그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특정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