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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21. 선고 2011구합29489 판결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120 (2011.06.30)

제목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률상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 있어 원고들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거래에 따른 모든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법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소외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1구합294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외 1명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5.

판결선고

2012. 6. 21.

주문

1. 피고가 2010. 1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9. 6. 인천 남구 XX동 159-14 대 497.2㎡ 및 그 지상 관광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대금 000원을 완납함으로써 각 1/2 지분씩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전문병원 시설로 용도변경하여 2007. 3. 14.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7. 5. 16. 원고 최AA이 이사장(대표자)으로 있는 사회 복지법인 대한복지협회(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위 출연과 동시에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AA은행,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 박BB에서 소외 법인으로 변경하였고, 2007. 6. 11. 원고들 공동소유인 서울 양천구 OO동 961 OO 202동 2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AA은행, 채무자 원고 박BB,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해지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A은행,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소외 법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담보채무 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이 소외 법인에게 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면서 위 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인수 시키는 방법(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채무인수를 통틀어 '이 사건 출연'이라 한다)으로 소외 법인으로부터 각 000원[= 000원 (000원 - 000원) / 2]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위 채무변제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11. 4.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각 증여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0.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소외 법인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데에는 법률상 • 사실상 제약이 존재함에 따라 부득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외 법인에 출연하는 거래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사건 채무)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병원시설로의 개조, 용도변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용도변경 공사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결국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위 대출 거래에 따른 모든 법적,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에게 귀속되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출연으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응능부당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택에는 각각 별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틀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채무액인 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출연으로 인하여 소외 법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낙찰대금) 000원과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 공사비용 000원을 합한 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출연으로 인하여 소외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증여받은 바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 경위 등

가) 원고 최AA은 당초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소외 법인이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곳에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 운영하는 내용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보조금의 지원 및 장기차입금의 허가 등 위 사업추진 관련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보조금이 소외 법인에게 지급되려면 보건복지부가 보조긍의 70% 상당을 부담하고 인천광역시가 나머지 30% 상당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000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순자산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이 000원에 불과하여 소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000원의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대신에 소외 법인 이사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한 후 이를 소외 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출연 시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최AA은 우선 소외 법인의 이사장인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후 이를 소외 법인에 출연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이에 원고 최AA은 처인 원고 박BB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9 6. 관광호텔로 이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원에 낙찰받아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고, 같은 달 8 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광호텔업 폐업 통보를 한 후, 그 무렵 △△ 건축사 설계사무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의료 시설로 변경하는 증 • 개축 설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07. 2. 8.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용도를 의료시설(요양병원)로 변경하는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고, 용도변경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완료한 다음 2007. 3. 14. 남구청장으로부터 의료시설로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용도변경 공사비용 등으로 총 000원을 지출하였는바, 그 지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용도변경 등 공사비용으로 총 000원이 사용되었고, 그 중 원고들이 부담한 아래 표 기재의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은 소외 법인이 000원을, HH노인전문병원이 000원을, 원고 최AA의 형인 최CC이 000원을 각 부담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06. 9. 6.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낙찰대금) 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BB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B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박B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7. 2. 26. BB은행으로부터 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BB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박B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들은 2007. 4. 20. AA은행으로부터 000원(이 사건 채무)을 대출받아 기존의 BB은행 대출금 000원(=000원 + 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용도변경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담보로 AA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박B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박B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소외 법인은 2007. 4.경 인천광역시장에게 법인의 목적사업에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사업을 추가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인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감정가격이 000원으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000원을 공제한 순자산이 000원에 달하기 때문에 소외 법인이 위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본재산이 증가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이 적정하다고 보아, 2007. 4. 25. 소외 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였다.

라) 그 후 소외 법언은 2007. 5. 16.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2007. 5. 28.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노인전문병원(명칭: HH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들은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 박BB에서 소외 법인으로 변경 한 후, 2007. 6.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6호증, 을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 부과에 있어서 대상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설질에 따라 거래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출연으로 인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서 정한 채무변제의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이 사건 채무의 형식적인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이 사건 채무의 부담경위 및 이 사건 출연 등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이 사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의 설정 자체가 원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법인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데에 따르는 법률상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 있어 원고들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거래에 따른 모든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 법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무의 실질적 귀속자 또한 소외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출연으로 인하여 소외 법인으로부터 피고 주장과 같은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채무의 귀속자가 원고들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소외 법인은 당초에는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곳에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의료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필요한 000원을 대출받으려면 구 사회복지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제약이 있어 부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후 이를 소외 법인에게 출연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이 사건 채무 000원 중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을 병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데 각 사용되었고,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채무의 추가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채무의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은 소외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채무 부담의 경위 및 그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당초 부담 시 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채무 000원 전부 내지 일 부를 원고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도 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채무 000원의 사용내역 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 입증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③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출연이 있기 이전인 1999. 4.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명의를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④ 결국 소외 법인은 형식상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원고들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이 사건 출연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이 사건 채무명의를 원고들에서 소외 법인으로 회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채무의 부담 등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 행위에 따른 모든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