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0471 | 상증 | 1996-10-04
국심1996구0471 (1996.10.04)
증여
기각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중원군 노은면 OO리 OOOOO 잡종지 50㎡, 같은리 OOOOO 잡종지 1,2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토지 및 동 지상건물 180㎡(이하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1992.4.29 소유권이전등기 및 1992.4.2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1995.9.1 OOO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2건 61,639,230원을 과세하고, OOO의 재산으로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1995.9.25 청구인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증여세 체납액 64,721,19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미등기상태로 양도하였으나, 현지주민이 아니면 건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OOO 명의로 등기하였고 OOO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명의를 빌려 등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이 OOO에게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수증자인 OOO의 부동산(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을 압류하였으나, 이 임야를 담보하고 대출받은 1억원의 사용처도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주유소를 신축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수증자 OOO의 소유재산인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 OOOO 임야 3,305㎡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바 30,406,000원으로 채무액 1억원에 미달하므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데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지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29조의 2 제2항에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 수증자가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충청북도 중원군 노은면 OO리 OOOOO 논 50㎡와 같은리 OOOOO 밭 1,250㎡는 1990.3.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1992.4.29 잡종지로 지목변경되면서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곳의 지상건물(주유소) 180㎡는 1992.4.2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1989.12.20)에는 매도인(OOO)은 관계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때 그 즉시 매수자(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쟁점토지 소유자 명의를 OOO에서 매도인으로 변경하여 주유소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토지대금 및 주유소허가에 필요한 자금으로 1989.12.5~1990.3.16 사이에 5차에 걸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66,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OOO가 아니라 청구인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유가 관계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부득이 양도자 명의로 둘 수 밖에 없었으며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등기한 1년여 뒤 제3자에게 바로 양도한 사실은 중간등기를 생략함으로써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하고 또 종합소득세 과세시 누진세율의 적용에서 보다 적은 세금을 부담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한 후 관계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것일 뿐 OOO에게 무상으로 동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일이 없으며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만 하고 OOO가 동 재산을 담보하여 대출한 금액의 사용처는 조사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OOO의 소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팔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3,305㎡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평가액이 30,406,000원(3,305㎡×9,200원/㎡)인 반면, 1994.7.28 당해 재산에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설정일이 이 건 증여세 최초결정고지일(1995.4.1) 전이므로 설령 처분청이 OOO의 같은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고,
(다) 또한 1995.6.20 위 OOO 소유의 임야가 압류되기 전인 1995.5.9 처분청의 전산검색자료에 의하면 위 임야 이외 다른 부동산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OOO가 대출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라) 청구외 OOO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및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의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