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7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5. 20:40~21:00경 전남 영광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 21:00경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2019. 4. 16. 03:00경 같은 군 E에 있는 F의 집 주변에 이르기까지 G내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6. 15: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의 집 주변에서부터 같은 날 17:15경 I에 있는 J 앞에 이르기까지 G내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