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5노7

도주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임신 중이던 동거녀의 생계곤란을 우려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점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상해죄의 동종 전력 13회를 포함하여 총 19회의 범죄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3회)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도주의 점은 벌금형 수배 중에 검거된 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