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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205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6. 6. 30. B에게 32억 원을 변제기 2007. 6. 30.,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B이 이자 등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B이 이자 등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연체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8. 4. 18. 기준 위 대출 원금 3,169,085,429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 466,221,046원의 채무가 상환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었다.

다. 하나은행은 2008. 6. 27.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B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8. 6. 30. 채권양도의 취지를 B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9. 23.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B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1. 10. 14. 채권양도의 취지를 B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3. 11. 27.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12. 30.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로부터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의 취지를 B에게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1993. 7. 23. B과 혼인하였고, 2004. 3. 27. C로부터 서울 동작구 D 지상 E아파트 111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3억 6,4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2004. 3. 29.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