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공2017상,1333]
[1]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갑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을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갑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함으로써 을 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차량들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23조 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갑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을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갑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함으로써 을 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자동차등록 직권말소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다음 렌트카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차량 구입자들 또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차량을 관리·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고, 나아가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되어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말소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인 을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차량들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36, 38 내지 41 기재 각 차량의 점유나 사용 관계, 직권말소 후 신규 차량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 및 그 경위, 그 신규 등록 당시 소유 명의자 및 그 소유권 변동 관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위 회사의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그 후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아 위 각 차량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차량 부분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가. 형법 제323조 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 등의 대출을 통해 할부구매한 신차들을 싸게 구입하여 렌트카 회사 명의로 등록한 다음,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공소외 1 회사 등 저당권자는 결국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렌트카 회사 등록 차량들에 대한 직권 등록말소절차가 이루어지고, 이후 직권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하면 공부상 저당권등록이 소멸된 새로운 번호로 신규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이 저당권 설정된 차량을 정상차로 부활시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3. 2. 렌트카 회사인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2는 대표이사로서 설립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피고인 1은 사내이사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와 함께 차량을 구해 등록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4. 7.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대의 차량을 구매하여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는데, 위 차량들은 모두 2010년식 또는 2011년식의 신차들로서 공소외 1 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렌트카 영업의 외관만 갖춘 채 렌트카 영업은 전혀 하지 않았고, 저당권등록의 말소를 목적으로 우선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곧바로 차량을 구매자들 또는 지입차주들에게 처분·인도하거나 처음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차량을 보유하도록 하였으며, 공소외 2 회사가 직접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차량은 없었다.
(3) 강원도는 2011. 7. 27. 차량 등록기준 대수(50대) 미달 등을 이유로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차량 구매자들 또는 지입차주들로부터 차량의 번호판을 수거하거나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자진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012. 6. 27.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2에게, ① 직권말소예정일을 2012. 7. 28. 이후로, ② 직권말소등록 대상차량을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외 40대로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직권말소등록예정 통보를 하였고, 같은 날 저당권자들인 공소외 1 회사 등에게 같은 내용으로 직권말소등록에 따른 권리행사 통보를 하였다. 이에 공소외 1 회사는 2012. 7. 24.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타경7508호 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결국 경매절차가 취소됨으로써 저당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다. 한편 2012. 8. 17.부터 2013. 10. 10.까지 공소외 2 회사에 등록된 차량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차량등록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제외한 40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취소에 따른 직권말소등록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이 직권말소가 이루어진 차량들 가운데 일부는 말소등록 후 며칠 이내에 차량 번호판이 반납되었고, 일부 차량[(차량등록번호 3 생략), (차량등록번호 4 생략)]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까지 발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자동차등록 직권말소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렌트카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그 영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구입자들 또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차량을 관리·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고, 나아가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되어 그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말소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