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7 2016고단42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 C, D 답 2,019㎡ 토지 위에 쇄석을 포설하고 야영장을 조성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전용된 면적이 좁지 않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