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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8 2018고단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1. 24.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978,000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의 순번 29)

1. 수사보고(I마트 앞 CCTV 사고 영상 등), 수사보고(J 모텔 앞 CCTV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