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의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9. 1. 30. 피고인 소유 B 차량을 타인에게 명의 변경 후 그 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2. 2018. 7. 24. C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 변경 후 그 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3. 2018년 말경 피고인의 직장인 ‘D’에서 퇴사하고, 2019. 3. 26. ‘㈜E’에 입사하며 변경된 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근로계약서
1. 차적조회(B), 차적조회(C)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와 직장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경신고하지 않은 정보 중 소유차량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이 아닌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그 변경정보에 소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변경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