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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54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6,799,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C의 소유자는 피고 주식회사 A이고, D, E의 소유자는 피고 B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