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099 | 소득 | 1990-10-30
문서번호
재일01254-2099 (1990.10.30)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2.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함의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타자산은 본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댱해주식등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