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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6802 판결

[가등기말소][공1994.2.1.(961),357]

판시사항

제소전화해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제소전화해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과 소외 두원건설주식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1989.6.2.자 각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1 앞으로, 같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2 앞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제소전 화해 이후인 1990.8.29. 수원지방법원 89타경 15276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해 10.18.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있어 그 화해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당사자 및 화해성립 후의 승계인은 그 화해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제소전 화해에 기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원고로서는 준재심절차가 아닌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제소전 화해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 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있어 그 화해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당사자 및 화해 성립 후의 승계인은 그 화해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