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채권존재확인등][미간행]
월명토건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배)
주식회사 신한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헌묵)
2006. 6. 23.
1.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월명토건 주식회사(이하, 월명토건이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03. 12. 18.자 일반자금대출계약에 기한 200,000,000원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명진토건 주식회사(이하, 명진토건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2004. 3. 12.자 일반자금대출계약에 기한 900,000,000원의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제1심 판결이 원고들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데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 및 원고들의 아래 예비적 및 선택적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예비적 및 선택적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월명토건에게 221,144,375원, 원고 명진토건에게 952,1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선택적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의 원고 월명토건에 대한 2003. 12. 18.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217,911,013원과 원고 명진토건에 대한 2004. 3. 12.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948,542,794원의 각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제1심 판결이 피고의 반소 중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데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에게, 원고 월명토건은 212,054,794원을, 원고 명진토건은 943,273,972을 각 지급하라. 또는 선택적으로 피고에게, 원고 월명토건은 212,054,794원을, 원고 명진토건은 943,890,410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의 반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 제1심 판결의 반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에게, 원고 월명토건은 3,917,808원을, 원고 명진토건은 6,657,534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고, 원고 명진토건의 대표이사 소외 3과 원고 월명토건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형제지간이며, 원고들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나. 소외 2의 처남인 소외 1은 1994.경부터 원고 명진토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나중에는 원고 월명토건의 경리업무도 함께 처리하여 왔는데, 소외 3과 소외 2는 경리업무의 편의상 소외 1에게 법인 인감 등을 맡기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인감도 교부해 주었다.
다. 소외 1은 2003. 12. 18.경 피고 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채무자란에 ‘월명토건(주) 소외 2’, 연대보증인란에 ‘ 소외 2’, 담보제공자란에 ‘(주)월명유람선’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법인 인감 및 소외 2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또한, 소외 1은 2004. 3. 12.경 피고 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9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채무자란에 ‘명진토건(주) 소외 3’, 연대보증인란에 ‘ 소외 3’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법인 인감 및 소외 3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이하 원고들 명의의 2003. 12. 18.자, 2004. 3. 12.자 각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일 이후 소외 3과 소외 2에게 원고들의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예금 잔고가 2,200,000,000원 내지 3,000,000,000원 상당이라고 허위 보고를 해 오다가 2004. 5. 11.경 행방을 감췄고, 소외 2는 그 무렵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소외 1이 피고 은행에 예치된 원고 명진토건 명의의 회사 자금 3,0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여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바. 원고 월명토건 명의의 2003. 12. 18.자 대출계약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일반자금대출(소위 마이너스대출)로 원고 월명토건이 2001. 9. 7. 피고 은행에 처음 개설하였던 것이 계약해지와 재약정으로 계속되어 온 것인데(2001. 9. 7.부터 2002. 4. 25.까지 여신한도 250,000,000원, 2002. 6. 3.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여신한도 250,000,000원, 2003. 12. 18.부터 2004. 12. 17.까지 여신한도 200,000,000원), 위 계약체결일인 2003. 12.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199,282,174원(대출한도 200,00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인출된 금액은 4-5회에 걸쳐 원고 명진토건의 전북은행 보통예금계좌 및 원고 월명토건의 전북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거래처에 송금되는 등으로 사용되었다.
사. 원고 명진토건 명의의 2004. 3. 12.자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900,000,000원은 같은 날 원고 명진토건 명의의 피고 은행계좌 (계좌번호 생략)에 입금되었는데, 위 돈은 입금당시 위 계좌의 잔액이던 마이너스 698,164,218원을 자동으로 상환하고 남은 201,685,782원이 2004. 3.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6회에 걸쳐 원고 명진토건의 전북은행 보통예금계좌 및 원고 월명토건의 전북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등으로 사용되었다.
아. 한편, 피고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하면 여신약정서는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고, 대조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며, 다만 영업점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거래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채무관계자로부터 대리인 지정을 위한 위임장과 사용용도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다.
자. 원고들은 2005. 3. 3.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 및 회사의 신용하락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판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잠정적으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의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이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원고들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소외 1이 권한 없이 원고들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고, 위 각 대출금이 원고들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과 그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각 대출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2004. 5. 11.부터(원고들은 소외 2가 소외 1을 형사 고소한 2004. 5. 11.경에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날인 2005. 3. 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법정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입금받은 때로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나,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원고들 명의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원고들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위 2004. 5. 11. 이전에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직원에 불과한 소외 1이 입금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때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대출서류, 약정서 등 원고들 대표이사들의 자필서명과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고, 소외 1이 원고들의 모든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확인이나 어떠한 통보조차 없이 대출하였으며, 대출금이 입금된 예금계좌는 소외 1만 관리사용하는 원고들 명의의 통장임을 피고가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들의 대표이사 등 누구에게도 대출금을 입금시킬 계좌를 확인하거나 입금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 (1) 이 사건 대출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대출금은 원고들이 아닌 소외 1에 대한 것이며 소외 1이 횡령한 돈이 대출금보다 많으므로 원고들이 어떠한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없고, (2) 위와 같은 불법대출이 소외 1과 피고 직원 사이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이 위 대출금에 관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다고 볼 수 없으며, (3) 이 사건 대출은 사기 또는 통정에 의한 타인 명의 불법대출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급부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비하여 수익자인 원고들은 선의, 무과실이므로 불법원인급여 해당되어 위 대출금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1) 주장에 대하여는, 비록 소외 1이 대출 전후 과정에서 원고들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위임 없이 피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그 대출금이 원고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던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지급되고, 원고들을 위하여 사용된 이상 위 대출금에 관한 이득은 원고들이 누렸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2), (3)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는 소외 1의 사기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한 자일 뿐 이 사건 대출에 피고의 불법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의 직원이 소외 1과 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월명토건은 208,136,986원{= 200,000,000원 + (200,000,000원 × 0.05 × 297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명진토건은 936,616,438원{= 900,000,000원 + (900,000,000원 × 0.05 × 297일/365일)}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중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