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504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