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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4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96]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정당한 시가산정

[2]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양도가 특별부가세의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시가 즉,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건물의 위치 등의 입지조건, 지목 기타 사용용도, 면적,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 지역 내의 유사 토지의 적정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부동산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후에 있은 매매가액을 공급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려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토지 등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에서의 거래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것도 아니다.

원고,상고인

고성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통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중 시가산정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주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점포를 각 공급한 사실과 1992. 12. 23. 특수관계가 없는 소외 진명식에게 이 사건 점포 중 503.8856㎡를 금 384,770,000원에 분양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분양한 상가점포 중 주주들 외의 자들에게 분양한 것은 위 진명식에게 분양한 점포들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점포의 공급가액은 위 진명식과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피고가 그 가액의 평균매매단가를 ㎡당 금 763,600원(384,770,000원÷503.8856㎡)으로 산정하여 1차분 1층상가의 총매매가격을 금 983,043,368원(1,287.38㎡ S763,000원)으로, 2차분 1층상가의 총 매매가격을 금 1,616,219,724원(2,166.579㎡ S763,600원)으로 각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산정·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시가 즉,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건물의 위치 등의 입지조건, 지목 기타 사용용도, 면적,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 지역 내의 유사 토지의 적정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부동산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후에 있은 매매가액을 공급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려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는 주주들에게 1990. 11. 5.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차 준공분 상가건물 중 가1동 점포 3개, 가2동 점포 4개, 가3동 점포 14개, 가5동 점포 17개 등 모두 38개의 점포를 각 공급하였고, 1993. 1. 15. 2차 준공분 상가건물 중 나1, 2, 3, 5동 각 12개의 점포 등 모두 48개의 점포를 각 공급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1992. 12. 23.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자인 소외 진명식에게 1차 준공분 상가건물 중 가1동 점포 29개, 가2동 점포 25개를 각 분양하였는바, 그 가운데 가1동 점포와 가2동 101호-115호, 116-119호 점포는 그 평당가격을 각 금 2,000,000원으로(공유면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가2동 123, 124, 129, 130호는 그 평당가격을 각 금 8,000,000원으로, 가2동 137, 143호는 그 평당가격을 각 금 9,500,000원으로 하여 원심인정과 같은 분양총액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각 점포의 가격은 각 그 위치와 면적 및 용도, 공유면적의 포함 여부 등 특수사정에 따라 각별로 정하여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주주들이 공급받은 점포의 위치 등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거침이 없이 단순히 위 진명식이 분양받은 점포의 총대금을 그 총면적의 수치로 나누어 평당가격을 산출한 후 이를 이 사건 주주들이 공급받은 점포의 면적에 곱하여 총 공급가액으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원고가 주주들에게 이 사건 1차분 점포를 공급한 것은 위 진명식에게 위 상가를 분양한 시점보다 2년이 앞서 있고 피고는 그 사이 위 각 점포 등이 가격변동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조차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진명식에 대한 ㎡당 평균 분양가격을 이 사건 점포의 ㎡당 공급가액으로 쉽게 단정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등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에서의 거래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것도 아니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상가점포를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