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단1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0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무임승차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48세)에게 “우리 엄마 죽었는데 모르나, 우리 엄마 죽었을 때 왔잖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고환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