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않음[국승]
조심2010중0430 (2010.04.29)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않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본세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794,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31. 한국농촌공사에게 춘천시 북산면 AA리 856 전 4,212㎡ 외 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53,973,146원 전액을 감면 결정하되, 다만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10,794,62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09. 12.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6. 12. 30.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에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된 것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없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기 때문인 점, 원고가 피고에게 문의한 결과 원고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은 이 법 등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고,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먼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본세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더라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2)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499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데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