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288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20,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20,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