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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26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08,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