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안산도시공사와 사이에 2013. 12. 2.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약 63만 평방미터) 내 피고 안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매점 F에 관하여 연 임대료 47,889,900원, 사용기간 2013. 12. 5.부터 2016. 12. 4.까지 3년으로 정하여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 경기문화재단과 사이에 2013. 6. 25. E 내 피고 경기문화재단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G 건물 1층 카페테리아 부분에 관하여 수탁요율은 매출액의 25.1%(최저보장액은 연 50,700,000원), 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 3년으로 정하여 편의시설 위ㆍ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커피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 C은 피고 안산도시공사와 사이에 2014. 1. 3. E 내 피고 안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일반음식점에 관하여 연 임대료 72,378,900원, 사용기간 2014. 1. 14.부터 2017. 1. 13.까지 3년으로 정하여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추어탕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 주관으로 2014. 4. 29.경부터 E 내에 정부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고, 안산시가 이를 운영하였으며, 경기도가 그 운영을 지원하였다.
마. 원고 A은 2016. 1. 4.경 피고 안산도시공사와 분향소 유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30%(2014년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약 53% 감소) 감면하기로 합의하고 위 임대 계약을 해지하면서 2016. 1. 19.경 피고 안산도시공사에게 미납 임대료 70,335,59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안산도시공사는 2016. 1. 25.경 원고 A에게 위 합의에 따라 30% 감면한 임대료 27,920,470원을 환급하였다.
바. 원고 B은 2016. 6. 30. 피고 경기문화재단과 커피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