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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4. 18. 선고 2013구합1951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자로서 매입세액공제 주장은 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1156(2013.05.06.)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자로서 매입세액공제 주장은 부당함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으며 거래시 사전확인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나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사건

2013구합19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8.

판결선고

2014.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가 원고는 부터 경주시. 1997. 5. 30. ○○○ ○○○ ○○○-○에서 '00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00상사, 주식회사 00에너지, 주식회사 00에너지 대구지점 (이하 '00상사', '00에너지', '00에너지'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다. 이후 북대구세무서장 등은 00상사, 00에너지, 00에너지(이하 '00상사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00상사 등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00상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결정하고,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009년 제2기 00상사000,000,000원 2010년 제1기 00에너지 000,000,000원, 00에너지 000,000,000 합계 000,000,000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5. 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유류를 매입한 00상사 등은 자료상(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00상사 등이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석유협회로부터 무폴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반대리점을 통한 유류매입을 권장하는 협조공문을 받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00상사 등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점, 00상사와 최초로 거래할 당시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통장앞면,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반서류를 수령하여 검토한 점, 유류거래를 하면서 그때그때 출하전표를 받아 확인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출하전표와 대조・확인하였으며, 유류대금을 공급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유류거래 결과를 유류수불부에 기재하여 매월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한 점, 온도 등을 고려한 환산수량에 따라 거래할지, 아니면 출고수량에 따라 거래할지 여부는 원고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원고는 000000 주식회사(이하 '000000'라 한다)와 거래할 때에도 출고수량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있었던 점, 원고가 00상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는 원고의 전체 판매물량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광안상사에 대한 조사결과

가) 00상사는 2008. 1. 4. 00 00에서 개업하여 2009. 2.경 00 00 00동 000 동 386 00타워 000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유류도매업체인데, 2010. 4. 30. 직권폐업되었다. 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000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실제 운영자 000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경리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을 뿐 유류상차지나 실물 매입처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유류 운반자인 000 등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00상사의 저장소로 등록된 00저장소에서 유류를 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000 000 00리 000-0에 있는 00저장소는 장기 폐문된 상태로 유류 입・출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00상사의 주된 유류매입처라는 0000000 및 나머지 매입처라는 주식회사 00상사, 주식회사 00에너지는 모두 유류출하 사실이 전무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마)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들이 00상사의 계좌로 이체한 유류대금은 그 즉시 주식회사 0000000 등의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였다.

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00상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수 취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00상사와 대표이사 000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000는. 2011. 8. 10.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3451호)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1. 11. 1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같은 법원 2011노1692호)되었으며,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00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가) 00에너지는 2009. 10. 1. 00 000 00동 000-0 000 000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자료상혐의자인 000주유소 등과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입 거래를 발생시켰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매입금액 0,000만 원, 매출금액 000억 원으로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0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0. 5. 3.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00에너지의 위 사업장은 0평 규모의 오피스텔 사무실로서 2009. 9. 1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빈번히 교체되는 여직원 0명이 근무하였을 뿐 그 외 다른 직원은 없었다. 또한 00에너지는 00시 00읍 642에 있는 주식회사 00000의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일 이후 위 저장탱크를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 00에너지가 유류 매입처라고 신고한 000주유소, 00주유소 등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00에너지가 다른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00에너지는 유류를 운반한 운반기사를 통해 출하전표를 교부하지 않고 사후에 우편 등으로 교부하였다. 라) 00에너지의 2009. 9.부터 2010. 5.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 등000 여개의 매출처로부터 범아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약 0,000회에 걸쳐 000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 후 바로 출금된, 000억 원은 주식회사 00에너지의 00개 계좌로 나누어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한 00, 00, 00, 00에서 0,000만 원~0,000만 원으로 나뉘어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보였다.

마) 한편 주식회사 00에너지도 00에너지로부터 입금받은 000억 원을 소액(0,000만 원~0,000만 원)으로 나누어 00여 개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자료상인 00주유소 000에게 000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법인 소재지와 관련 없는 00, 00,00 등에서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바) 범아에너지 대표이사 000은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데, 000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전말서(을 제5호증)에는 '실제 00에너지의 이름으로 유류를 저장한 적은 없고, 실물 유류의 유통경로는 알지 못하며, 직접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00주유소 대표 000에게 유류를 주문하면 유류를 매출처에 운반해 주었고, 자신은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발행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00에너지의 이사 000와 감사 000은 모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로서 000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 사) 00에너지와 000은 2010. 12. 15. 고발되어 00에너지는 폐업으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고 대표자 000은 기소되었는데, 000은 2012. 1. 20.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0년에 집행유예 0년, 벌금 000억 원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257호)받았고, 항소 및상고하였으나, 2012. 6. 15. 항고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노418호)이, 2012. 7. 20. 상고기각결정 (대법원 2012도7458호)이 선고 또는 고지되었다. 3) 00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00에너지는 ) 2010. 3. 10. 00 00 00동 0000-0 3층에 대구지점을 개설하였다가 2010. 10. 27. 직권폐업되었는데, 2010. 10.경 세무조사시 00에너지 대구지점 사업장은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가 차단된 상태로서, 주변에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은 전혀 없었고, 임대인은 00에너지와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에서 월임료 상당액을 차감하고 있었다.

나) 00에너지는 00 00 00동 000-0에 있는 000주유소로부터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유류 입・출고 관리는 임대인인 000주유소의 직원이 하였고, 유류저장탱크에는 출하전표 작성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 00에너지 작성의 출하전표는 유류저장탱크에서 유류 출고량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유류 운반기사가 전화로 배달의뢰를 받고 유류저장탱크에 가서 00에너지의 직원으로부터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전표를 받아 주유소에 전달하거나, 00에너지의 직원이 주유소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부되었다. 라) 00에너지는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같은 일자에 매입처라는 주식회사 00와 주식회사 00에너지 등에 이체하였는데, 위 매입처들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00에너지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은 없다.

마) 00에너지 및 대표자 000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되었는데, 현재 000의 소재불명으로 000은 기소중지, 00에너지는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다(대구지방검찰청 2011형제4413, 38652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0형제11186, 2010형제26606호, 2010형제11186호). 4) 원고와 00상사 등 사이의 거래 가) 원고는 000000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오다가 2009. 8.경부터 00상사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기존보다 ℓ당 5~59.5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경유를 공급받았다. 원고는 00상사 등과 거래를 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기간 동안에도 석유와 휘발유는 000000로부터 공급받았고, 경유도 상당량을 계속하여 000000부터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000을 통해 00상사 등과 거래하게 되었는데, 000은 불과 몇개월 만에 근무처를 00상사에서 00에너지로, 다시 00에너지로 각 변경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렸음에도, 원고는 새로운 업체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00상사 등의 유류저장시설 등을 직접 확인한 적도 없다.

다) 원고가 00상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 중, ① 00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의 기재양식에는 '일련번호, 온도, 밀도'를 적는 난이 없고, 일부 출하전 표에는 출하일자 및 거래처명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갑 제10호증의 3, 6), 일부 출하전표에는 인수자 성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갑 제10호증의 1, 5, 6, 10, 11), 출하지가 단지 '00상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유류가 어느 지역에서 출하되었는지 전혀알 수 없고 범아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② 출하전표에는 일련번호, 탱크번호, 온도, 밀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일부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 및 인도지가 수기로 작성되어있으며(갑 제14호증의 3 내지 5, 8, 9), 출하지가 '00에너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저장탱크 주소지는 운반시간이 3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00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유소와 출하지가 000㎞ 이상 떨어져 있어 통상적인 유통 범위를 벗어나며, ③ 00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일부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2, 3). 라) 반면 원고가 000000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의 출하일자란에는 날짜 뿐만 아니라 초 단위의 출하시간까지 기재되어 있고, 전표번호 및 수송장비번호, 온도 및 밀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란에 모두 이름 또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1호증의 1, 2).

마) 통상적인 유류거래시 매입처는 유류의 입고가 확인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유류를 공급받는 날에 출하전표를 발급받는데, 00상사 등과의 거래내역을 보면 출하 전표상 출하일자보다 결제일자가 더 빠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고는 일부가 아닌 전액을 선입금하였으며, 거래대금 입금 후 다음날이나 그 이후에 출하전표가발행되었고, 공급받는자 보관용 거래명세서상의 출하시기와 출하전표상의 출하시기가 상이한 경우도 있다.

바) 원고는 2009년 제2기에는 대전에 사업장을 둔 00상사로부터, 2010년 제1 기 5월까지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00에너지로부터, 2010년 제1기 6월에는 대구에 사업장을 둔 00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공급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의 운반자는 000 또는 000 등으로 동일하였다.사 한편 피고는 ), 2012. 11. 27. 원고와 00상사 등과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000를 직접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내지 21, 24호증, 을 제2 내지 5,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안상사 등은 원고 등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충분히 확인되고, 관련자들 대부분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광안상사 등이 자료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000 심문조서 (을 제2호증) 문: 저유소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답: 전화로 주문하고 직접 수령하여 중요하지 않아 확인하지 않았으며, 저유소는 여러 곳이라 확인할 수도 없었으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는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답: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월말에 우편으로 받았으며 출하전표는 운전기사가 주고 갔습니다. 문: 매입대금은 어떻게 결재하였습니까 답: 전화로 도길영에게 주문하면 단가를 산정하여 입금액을 불러주고 제가 직접 하거나 집사람에게지시하여 인터넷으로 송금합니다. 문: 00상사와는 2009년 연말까지만 거래하고 거래가 중단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 000이 직장을 옮겼다고 하여 00에너지와, 그 이후는 같은 사유로 00에너지와 거래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000과 계속 거래하였다는 말씀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거래처 직원은 000으로 동일하더라도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니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은행계좌사본등의 서류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답: 같은 사람과 거래하는 거라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받은 것은 없습니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가 00상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000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또는 000는 1997. 5. 30. 원고 명의로 '00주유소'를 개업한 이래 00상사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12년 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00상사 등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을 뿐 아니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단기간에 근무지를 수차례 변경한 000을 통하여 유류거래를 하면서도 유류계약 체결 사실 등을 새로운 업체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원고는 00상사와, ④ 최초로 거래할 당시에는 000으로부터 00상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거래처가 00에너지, 00에너지로 순차 변경되었음에도 000에게 새로운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00상사 등과 거래를 하면서도 계속하여 000000와 거래를 하였는데, 000000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초 단위의 출하시간, 전표번호, 온도 및 밀도,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란이 모두 충실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광안상사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전표번호, 온도, 밀도, 탱크번호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원고는 통상적인 유류거래와 달리 출하전표상 출하일자보다 결제일자가 더 빠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가 아닌 전액을 선입금한 점, ⑦ 원고가 거래대금 입금 후 다음날이나 그 이후에 출하전표가 발행되었고, 거래명세서상 출하시기와 출하전표 상 출하시기가 다른경우도 있는 점, ⑧ 00상사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의 발행일자가 유류입고일이 아닌 대금지급일 이후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00상사 등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00상사등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