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74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도박자금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72,6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돈을 걸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첨부된 경마사이트 ‘B’ 캡처화면 포함]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