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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 광업의 사업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94 | 부가 | 1987-09-30

문서번호

법인22601-2694 (1987.09.30)

세목

부가

요 지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서의 소재인 것이며,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업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 3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법인22601-3556, 1986.12.04을 참조.2. 질의2의 경우 광업의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사무서의 소재인 것이며,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업소재지에 관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붙임 :※ 법인22601-3556, 1986.12.0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금액 : 1억 광업 <--(3km)--> 수입금액 :1백만원 축산업

○ 수입금액 : 10억 제조업

[순서]

가. 광업과 축산업을 1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나. 제조업 신설

다. 수입금액 : 광업-1억, 축산업-1백만원, 제조업-10억 -> 법인의 수입은 제조업

[질의]

가. 제조업을 주원으로 보는 경우 축산업을 명위하기 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지.

나. 축산업과 광업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다. 질의 가와 동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