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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04 2017가합15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중골재, 육상골재 채취업 및 판매업, 준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기술행정사로서 서울 강남구 C건물, 11층 D호에서 E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부산 강서구 인근 어촌계의 어장 유지를 위해 F 일대에서 준설사업을 실시할 방안을 검토하던 중, 2016. 10. 28. 피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1. 2. 피고에게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E사무소(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F 어장유지를 위한 생태계 및 바다환경 복원사업”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행정사법에 따라 설립된 수탁자가 위탁자의 대리인으로서 “F 어장유지를 위한 생태계 및 바다환경 복원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업무】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수탁업무”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이 계약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공유수면 점용허가

2. 공유수면 사용허가

3.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제3조【협력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행정의무상 제출하여야 할 제반 서류작업에 위탁자의 범위에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2조의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본 계약서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