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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02 2015고단4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석도 선적 쌍타망어선인 D(주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화인민공화국 석도 선적 쌍타망어선인 E(종선)의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타망어업에서 사용하는 자루그물의 망목내경은 54mm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 또는 조건이 붙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망어업을 허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3. 14:17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북위 33-54.3, 동경 124-40.8 지점 해상에서 망목내경이 약 49mm인 자루그물을 사용하여 공동 조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9.경부터 2015. 1. 13.경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경위도를 알 수 없는 지점 등 해상에서 망목내경 평균 약 49mm인 자루그물을 사용하여 총 7회에 걸쳐 공동 조업하여 약 3,870kg 상당의 수산물을 포획함으로써 어업허가에 붙은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입건에 대한)

1. 나포위치도

1. - 망목계측표, - 현장사진

1. - 조업일지상 어획량 총괄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